법무부가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를 강화한다.
법무부는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시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간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여부와 한국인 배우자가 최소한의 가족부양능력이 있는지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결혼이민자는 기초 수준의 한국어 구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교육부가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을 취득하거나 초급수준의 한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결혼이민자가 한국어 관련 학위가 있거나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등은 면제된다,
또 한국인 배우자는 과거 1년간 연간 소득이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20%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결혼이민자 초청으로 인해 국가 지원을 받게 되는 수준의 소득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초청을 제한한다는 취지다.
강화된 심사기준은 오는 4월1일 재외공관에 접수된 결혼이민(F-6) 비자발급 신청과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접수된 결혼이민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부터 적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과 같이 중개업체를 통해 단기간에 국제결혼을 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이 비자 발급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를 받드시 확인하고 혼인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