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개혁과 연계한 지방대 특성화 사업이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5년간 시행된다.
정부는 연간 2031억원씩 5년간 1조원을 지방 특성화대에 지원한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60∼70개 정도의 지방대가 혜택을 입고, 최대 2만명의 입학 정원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해 5일 발표했다.
지원내용은 전국 126개 지원대상 지방대를 평가해 'CK-I(University for Creative Korea)'사업을 통해 지원대학을 60~70개 대학으로 선정한다.
지원 대상에 비수도권 소재 4년제 국·공·사립대학으로 4개 과학기술원, 원격대학, 대학원대학은 제외된다.
연간 사업 예산은 1천910억원의 특성화 사업비에다 지역선도대학 육성 사업비 100억원, 사업관리비 21억원이 더해져 총 2천31억원에 달한다.
지방대 특성화 사업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눠 지원된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특성화를 집중 육성하는 '대학 자율'에 1150억원(60%), 인문·사회·예체능·자연계열 및 국제화에 지원하는 '국가지원'에 460억원(25%), 지역 연고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에 지원하는 '지역전략'에 300억원(15%)등 3가지다.
지원은 대학 규모별로 재학생 1만명 이상 대규모 대학, 5000~1만명 이상 중규모 대학, 5000명 미만 소규모 대학으로 구분해 지원된다.
대규모 대학은 최대 10개 사업단 82~95억원이 지원되고, 중규모 대학은 8개 사업단 69~82억원, 소규모 대학의 경우 6개 사업단 56~69억원이 지원된다.
지역별로는 학생수(90%)와 학교수(10%)를 기준으로 배분됐는데 충청권(재학생수 29만6천397명, 40개교)에 567억원, 대구·경북·강원권(25만144명, 32개교)에는 492억원이 지원된다.
또 부산·울산·경남권(22만8천264명, 24개교)에 451억원, 호남·제주권(18만6천994명, 30개교)에는 400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대학들이 신청하게 될 특성화 사업단은 학부 단위를 기본으로 하되 전공 단위도 신청할 수 있고 복수의 학부와 계열로도 사업단을 구성할 수 있다.
특성화 사업단으로 선정되더라도 2년 뒤 중간평가를 통해 사업 성과·실적이 저조한 사업단은 탈락하고 신규 사업단이 선정된다.
대학 구조개혁과 연계해 정원 감축 규모 등에 따라 가산점을 다르게 부여하는데, 2014학년도 입학정원의 10% 이상을 감축할 경우 5점, 7% 이상∼10% 미만은 4점, 3.5%이상∼7% 미만은 3점의 가산점을 준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최대 2만명, 최소 7천∼8천명의 입학정원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대학 등록금의 동결·인하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참여한 대학에는 2.5점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오는 17∼19일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하고 오는 4월 말 사업 신청접수를 마감해 6월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이번 사업은 대학 내부 또는 대학 간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에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수도권 대학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추고 대학 서열화를 탈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