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법인이 김경희 이사장의 개인 비리 의혹을 외부에 제공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징계위)에 회부된 교수협의회장 장모 교수와 동문교수협의회장 김모 교수를 해임했다.
건국대 법인은 4일 제3차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참석한 가운데 두 교수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두 교수는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건국대 법인 관계자는 "대학에서 이들 교수를 징계하라는 제청이 올라와 이날 징계위원 만장일치로 해임을 의결했다"며 "학교 내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내부 혼란을 부추겨 징계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두 교수는 '건국학원 정상화를 위한 범건국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이끌며 김 이사장과 김진규 전 총장의 비리 의혹을 교육부에 고발한 바 있다.
비대위는 해임 결정이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교육부 감사를 통해 김 이사장의 비리가 확인됐는데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징계위는 두 교수에 소명조차 제대로 듣지 않고 해임을 결정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건국대에 대한 회계 감사에서 거액의 법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법인에 큰 손해를 끼치고, 업무추진비와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을 적발해 김 이사장과 김 전 총장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