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 대신 단축근무를 선택할 경우 급여외에 받을 수 있는 단축급여가 10얼부터는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단축근무를 최대 2년까지 할 수 있다.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경력 단절"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국정과제인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은 여성고용률이 20대에는 남성과 비슷하지만 출산·육아로 30대 이후에는 56.7%(남성 90.2%)로 급락하는 경력단절 현상이 심각한 상태다.
이에따라 정부 계획은 임신·출산단계에서는 육아휴직 대신 주 15~30시간 근무를 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12개월 범위에서 육아휴직 또는 단축근무, 육아휴직+단축근무 혼합형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단축근무로만 24개월, 또는 육아휴직 미사용기간만큼 단축근무 연장이 가능해진다.
단축급여 지급 상한액도 10월부터는 62만5천원에서 93만7천원으로 오른다.
남성 육아휴직 이용확대를 위해서는 부부중 두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의 급여를 100%로 올리고, 상한액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높인다.
비정규직 사원이 고용불안을 우려해 육아휴직을 쓰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근로계약연장시 계속고용지원금 지원을 더 받도록 했다. 1년 이상 계약시 6개월간 월 40만원, 무기 계약시에는 6개월은 30만원, 이후 6개월동안은 60만원을 준다.
기업이 육아휴직으로 빠진 자리에 대체인력을 쓸 수 있도록 대체인력지원금도 중소기업은 월 60만원으로, 대기업은 40만원으로 지금보다 배로 올렸다.
영유아·초등 자녀를 위해선 하루 최대 6시간자리 시간제 보육이 신설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직장어린이집 신·증축시 해당 면적 과밀부담금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진다.
가정으로 찾아가 아이를 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아이돌보미 사회보험료중 고용주 부담분이 지원되고 이용단가도 시간당 5천원에서 5천500원으로 오른다.
서비스 이용순위는 저소득(국민기초수급자·한부모가정 등) 취업모 1순위, 일반가정 취업모 2순위, 저소득 전업주부 3순위, 일반가정 전업주부 4순위 원칙이 적용된다.
방과후 오후 5시까지 하는 초등돌봄서비스는 올해 1~2학년, 내년 3~4학년, 2016년 5~6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력단절여성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재취업 프로그램 운영, 전일제 근로자의 근로시간단축 청구권 확대, 단축근무 이후 전일제로의 복귀 보장,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발굴, 3회 연속 여성고용기준 미달 기업 명단 공표 등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