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경찰청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뉴시스

비행청소년을 훈계하거나 정당방위 차원에서 폭행을 가했다가 입건되는 등의 억울한 피의자를 가려내기 위해 경찰이 폭행사건 수사관행을 개선한다.

경찰청은 4일 진단서를 제출하면 상해죄로 입건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폭행 사건 수사 관련 업무 지시'를 일선에 내려보냈다.

관련 지시에 따라 경찰은 접수된 폭행사건이 부당한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거나 제지하기 위한 상식 수준의 조치였는지 파악해야 한다.

일탈 청소년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폭력이 있었거나 부당한 폭력, 위법행위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나온 행위였는지도 감안해야 한다.

경미한 폭행으로 인한 진단서가 제출되면 이와 상관없이 폭행과 상해와의 인과관계, 피해 과장 여부 등도 조사토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청소년 훈계나 불법행위를 제지하려는 선의의 시민이 형사입건되는 등 억울한 전과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어 그 동안의 수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시를 하달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폭력사건 쌍방 입건 관행을 바꾸기 위해 2011년 3월 '폭력사건 정당방위 처리지침'을 도입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었다.

지난해 5월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 소속 이현호 선수가 담배를 피우던 10대 남녀 학생들을 훈계하다 '꿀밤'을 때렸다가 폭행으로 입건돼 논란이 일었다.

지난달 23일에는 서울 중랑역에서 부정승차 단속 노인들을 밀친 남성을 제지하던 30대 교사가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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