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3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폭력혁명을 시도하려 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 신분으로 북한원전, 북한영화 등 이적표현물을 다량 소지하면서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혁명을 추종했고 국익을 우선시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대한민국을 없애보자'는 식으로 내란을 음모해 중대한 위험성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민혁당 사건으로 복역한 뒤에도 출소 직후 지하혁명조직 RO를 결성, 조직원들에게 폭력혁명을 결의하도록 선동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며 "재범을 차단하는 방법은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의원과 함께 구속기소 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진행된 이 사건 45차 공판기일에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동원, 3시간에 걸쳐 최종의견을 진술하면서 2010년 5월 수사에 착수하게 된 배경과 수사의 의의, 공소사실을 항목별로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 등 피고인들이 발언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중간중간 재생하는가 하면 재판 과정에서 나온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하며 '사실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법정에는 최태원 공안부장 검사를 비롯해 전담수사팀 검사 9명이 나왔고 변호인석에는 변호인단 김칠준 단장과 진보당 이정희 대표 등 10명이 앉았다.
오후에는 변호인단이 3시간에 걸쳐 최후변론을 하고 이 의원 등 피고인들이 2시간 동안 최후진술을 한다.
재판부는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사건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고려해 2분가량 언론사 사진·영상기자들의 법정 내 촬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