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제4이동통신 사업권 허가 적격심사를 통과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KMI에 제4이통 허가신청 적격심사 통과를 통보했다. 이는 본심사에 앞서 허가신청에 결격 사유가 없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는 것이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적격심사 여부는 별도의 발표 없이 신청사업자에게 개별 통보 한다"며 "이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본심사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미래부는 사업자가 제4이동통신 사업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60일 이내 허가 적격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KMI는 지난해 11월 시분할 LTE(TDD)에 기반을 둔 제4이통 사업권을 신청해 지난 달 13일께 적격심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다. 하지만 주파수 할당공고가 늦어지고 서류보완 작업에 시일이 소요되면서 지난 달 말에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로써 미래부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본심사에 들어가며 이르면 이달 말께, 늦으면 3월 초 최종 허가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