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재판이 3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된다.
이 의원은 설 연휴 기간에 직접 준비한 원고를 바탕으로 1시간에 걸쳐 최후변론할 예정이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지난달 28일 44차 공판에서 피고인신문 절차를 마친 뒤 검찰과 변호인단 의견을 종합해 결심공판 일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건이 갖는 역사적 의미가 커 자료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변호인 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판이 시작되기 전 사진기자 2명과 방송기자 2명에 한해 법정 내부 촬영을 허용했다.
촬영이 끝나면 재판은 검찰과 변호인단이 3시간씩 의견을 진술하고 피고인들이 2시간에 걸쳐 최후변론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피고인들에게 주어진 2시간은 이 의원이 처음 1시간, 나머지 피고인들이 남은 1시간 동안 최후변론하는 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데다 이른바 'RO' 총책으로 지목된 이 의원이 무슨 말을 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형사소송법은 결심공판으로부터 2주 이내 선고를 규정하고 있어 오는 17일 전까지는 1심 판결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