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정보를 유출한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가 이르면 오는 14일부터 3개월간 영업 정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일(3일)쯤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에 고객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3개월 영업 정지' 결정을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금융국의 이런 방침은 통지 후 10일간의 준비 기간에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회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영업정치가 결정되면 이들 카드사는 3개월동안 신규 가입과 대출 업무가 전면 금지된다. 다만, 재발급이나 카드 결제 등 기존 고객 서비스는 계속된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내부 통제 점검을 위해 이들 3개 카드사에 대해 특별 검사를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기존 고객 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내부 직원의 고객 정보 관리 부실도 추가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객 정보 유출 카드사에 대한 징계를 영업 정지 3개월로 최종적으로 확정했으며 3일 오전에 통보하기로 했다"면서 "10일간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오는 14일부터 3개월 영업 정지에 들어가게 된다"고 확인했다.
이 관게자는 또 최고경영자(CEO) 징계는 임직원 책임 관계를 소명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태가 마무리되는 대로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들 3개 카드사 CEO는 이달 말에 해임 권고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될 예정이다.
13만여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CEO도 비슷한 절차를 밟게 된다.
이들 카드사는 3개월 영업 정지로 경영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에 해지나 탈회한 회원 대신 신규 모집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장 점유율 유지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 기간중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도 기존 회원에게 부여된 한도 내에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이용은 가능하지만 신규 대출은 금지된다.
이들 카드사 영업이 정지되더라도 카드 재발급이나 카드 결제는 종전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고객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대출 사기 관련 전화번호를 즉각 중단하는 신속 이용정지제도도 3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금감원이 불법 대부광고라고 판단해 경찰청에 통보하면 경찰청은 곧바로 통신사에 요청해 해당 전화번호를 정지하게 된다.
지난 1월 말 일부 은행 등에서 전격 도입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의 적용 범위 확대도 3일부터는 증권사 등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고객이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거나 1일 300만원 이상 이체시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한 차례 더 받도록 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3월까지 본인 추가 확인 금액을 100만원 이상으로 대폭 낮췄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9일 시중은행, 신협 등 15개 금융사 계좌에서 본인 몰래 1만9천800원씩 빠져나갔다는 집단 고객 민원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보 유출 경로는 이동통신사 대리점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은 "최근 카드사 대규모 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자체 조사 결과 이동통신사 대리점 고객 정보 유형과 같아 이 분야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9일 대리운전 기사용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업체인 A소프트를 통해 1천여명의 은행 계좌에서 자신도 모르게 1만9천800원씩 자동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향후 영세업체가 여러 고객 명의로 지로 계좌를 개설할 때 해당 은행이 유선 등을 통해 고객 동의 여부를 묻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금은 이용 업체, 은행, 금융결제원이 실명 확인 의무만 있을 뿐 고객 동의는 받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