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AP/뉴시스】 지난해 7월 쿠바에서 불법무기를 적재하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려다 적발된 청천강호 선원 35명 중 32명이 30일(현지시간) 석방됐다.
파나마 검찰의 나하니엘 무르가스 검사는 이날 선장과 2명만 무기 밀매 혐의로 기소돼 남고 나머지 선원은 석방했다고 밝혔다.
그는 청천강호 조사 문건에서 선장, 일등 항해사, 요원은 불법무기 적재 적발 시 지침에 대해 지시받았던 사실이 밝혀졌고 확실한 권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승무원은 모두 고용됐고 청천강호 불법 적재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이를 근거로 승무원 32명을 석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쿠바 전투기와 미사일이 실려 있던 청천강호를 소유한 북한은 67만 달러의 벌금을 내고 배를 가져가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7월 쿠바 당국이 이 청천강호에 마약이 실렸다는 제보를 받고 쿠바에서 북한으로 가던 청천강호를 억류했다.
당시 청천강호에는 1만t에 달하는 설탕 포대들 밑에 쿠바산 무기들이 적재됐었고 파나마 당국은 무기와 설탕 모두 압류했다.
청천강호의 불법무기 적재가 적발되자 쿠바는 적재된 미그 21 전투기 2대, 전투기용 엔진 15개, 분해된 미사일 9기, 대공 방어시스템 2대는 북한에 수리를 맡겼다가 되돌려 받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유엔은 한 예비보고서에서 청천강호의 무기 적재를 대북 유엔제재 위반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