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일성 전 북한 주석의 시신이 안치돼 있는 시설에서 참배한 행위는 국가보안법상 처벌대상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9일 무단 방북해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한 혐의 등(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독일 망명가 조영삼(5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행위에 대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북한이 금수산기념궁전에 부여하는 상징적 의미와 조씨가 방북한 1995년 당시의 남북관계 및 시대 상황에 비춰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행위는 북한 활동에 대해 찬양·선전하는 것과 같다"며 "적극적인 호응·가세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1995년 8월15일 비전향장기수 이인모(2007년 사망)씨의 초청으로 무단 방북하고 북측 인사들과 접촉하면서 각종 집회에 참석, 북한 주장에 동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조씨는 1998년 독일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한 뒤 한국 국적을 유지해오다 2012년 12월 자진귀국하면서 국가정보원에 체포됐다.

1심은 일부 행사에서 조씨가 한 발언 등에 대해 "노동신문에 보도된 내용만으로는 조씨가 북한의 주장에 동조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행위를 포함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행위에 대해 "소극적으로 참배한 행위만으로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명복을 비는 의례적인 표현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사진은 북한군 병사들들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사망 2주기를 하루 앞두고 김일성과 김정일의 거대한 동상 앞에 모여 있는 모습. 2013.12.16   ©신화/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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