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역에서 잠이 든 60대 남성이 7시간 뒤 뇌경색으로 혼수상태에 빠졌다. 이를 두고 이 남성의 측근들과 코레일 측이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조모(60)씨는 지난 7일 오전 8시께 출근을 위해 천안역에서 수원행 무궁화 열차를 탄 뒤 1시간여 뒤 종착역인 서울 용산역에서 의자에 누운채 역무원에게 발견됐다.

역무원은 조씨를 흔들어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자 휠체어에 태워 용산역 고객대기실로 옮겼다. 조씨에게서 술냄새가 났고 코를 골고 있었기에 만취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고 판단했다.

이후 조씨는 이날 오후 4시30분께 직장 동료들이 찾아오기 전까지 7시간여 동안 고객대기실에 있었다.

조씨의 직장 동료들은 조씨의 입과 코에서 거품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것을 발견했고, 팔과 다리가 차갑게 굳어 있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했다.

급히 조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뇌경색으로 인한 뇌손상이 심각해 회생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대해 조씨의 직장 동료들은 역무원들이 조씨를 방치해 혼수상태에 빠진 것이라며 항의했다.

코레일 측은 "만취 상태에서 코를 골고 자고 있는 조씨를 고객 보호 차원에서 고객대기실로 데려왔다"며 "당시 조씨는 만취 상태에서 코를 골고 자고 있었고 조씨의 전화기로 지인을 찾았으나 등록된 번호가 없어 연락할 길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조씨를 목적지로 보내 드리려고 수시로 깨웠으나 계속 코를 골고 자고 있었고 기다리던 중 오후 2시께 조씨의 전화기로 직장 동료들의 전화가 왔다"며 "이후 빨리 모셔가라고 독촉했지만 2시간30분이 지난 뒤에야 직장 동료들이 도착했으며 그때까지 조씨가 깨어나지 않아 119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고객대기실에 4~5명의 역무원이 있었지만 조씨를 방치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고객 상태를 확인했다"고 항변했다.

조씨의 상태에 대해선 "단순히 술에 취해 자는 모습이었다"면서 "입과 코에 이물질이 있었거나 팔과 다리가 차갑게 굳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통해 역무원들이 경찰 조사를 받았거나 조씨 측에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는 듣지 못했다"면서 "코레일에서는 경미한 환자일 경우에도 즉시 119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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