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난 1일 제303회국회(정기회)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자료사진=국회)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에 대한 표결이 또 한번 무산됐다.
국회는 이날 두번의 본회의를 열었지만, 여야가 조 후보자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두 인사안은 상정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이날 한나라당은 '권고적 찬성' 당론 채택한데 대해서 민주당이 반발했다.
그러나 여야는 기존에 합의한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관련 안건 11건과 재외국민선거의 절차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등 6개 법안은 각각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미 지난 9일에도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두 후보자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조 후보자의 인선안 처리 방식을 놓고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였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 의원총회를 통하여 조 후보자 선출안 통과시키는데 한나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치 않기로 입장을 정해었다.
이미 민주당은 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야당이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서 존중해줄 것을 당부하는 협조문을 전달했으나,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결국 여야간의 입장차로 인해 박희태 국회의장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만큼은 여야 합의로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직권상정을 하지 않았다.
한편, 다음 국회 본회의는 21일 다시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