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임시총회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결국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재호)는 지난달 이준원(합동 총신) 목사 등이 한기총을 상대로 한기총 임시총회 결의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20일 오후 기각했다.
이날 법원은 결정문에서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까지 함께 감안할 때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신청인의 대표자 선출 자체를 사전적·예방적으로 금지하여야 할 정도로 이 사건 의결에 절차상·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이 명백하게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 또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기총 불법임시총회 비대위'는 한기총이 지난해 12월 26일 임시총회를 열어 대표회장 임기를 '2년 단임'에서 '2년 연임'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정관을 개정한 것에 대해 '의결정족수 미달'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결의무효 확인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는 홍재철 목사의 제19대 대표회장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격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원이 이 같이 결정함에 따라 홍 목사의 대표회장 후보자격 또한 유지돼 예정대로 21일로 한기총 제25회 정기총회를 통해 뽑는 대표회장 선거에 그대로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제19대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는 변동 없이 '기호 1번' 홍재철 목사와 '기호 2번' 엄기호 목사의 '양자대결'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