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기 착륙사고의 탑승객 80여명이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비행기에 탑승했던 80여명은 지난 17일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위치한 주법원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보잉 측에 미숙한 속도 경보장치와 조종사 훈련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 일리노이주에는 보잉 본사가 자리잡고 있다.
이들은 소장에서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장애, 정신적 고통, 삶의 즐거움을 누릴 능력 상실, 수입 감소, 의료비 지출 등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사고 항공기가 조종사들에게 급격한 속도 저하를 제대로 경고하지 못했다"며 "보잉도 이같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경보장치의 경우, 랜딩모드 시에도 항공기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고도로 활주로에 접근할 때에는 울리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앞서 탑승객들은 사고 10여일 후 항공기 유지·보수 관련 기록 등 증거 제공 명령을 보잉사에 내려달라는 청원을 같은 법원에 제출해 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지난 7월 일어난 아시아나기 착륙 사고에서는 307명의 탑승객 중 3명이 사망하고 180명 이상이 다쳤다.
한편 미국에서는 지난해 7월 2명의 탑승객이 아시아나와 보잉 양측을 샌프란시스코 주법원에서, 9월에는 시카고에서 최소 7명이 보잉 측에 소송을 걸었다. 이날 보잉 주가는 0.25달러 오른 140.46달러로 거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