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교과서 근현대사 기술시 정부견해를 존중하도록 검정기준을 개정한 것과 관련 "한·일 간의 갈등을 대물림하는 방편이 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일본 정부는 근린제국조항의 기본 정신과 취지에 입각해 과거 일본의 과오로 고통과 상처를 받은 인근 국가와 관계뿐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도 과거사를 직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근린제국조항은 일본 미야자와 관방장관이 발표한 교과서 검정기준으로, 가까운 아시아 국가의 근현대 역사문제를 다룰 때 상호이해와 배려에 기초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본은 근린제국 조항과 관련,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미확정 시사적 사안에 대해 기술할 경우 특정 사항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의 사회과(고등학교의 경우 지리역사과) 교과서 검정기준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