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신고가 접수된 전북 고창 종오리농장의 오리가 사람에게도 옮겨질 가능성이 있는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것으로 판명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고창 오리농장의 의심축을 정밀 조사한 결과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H5N8형의 고병원성 AI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날 가축질병 위기관리 표준메뉴열 상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시켰다.
발생 농가의 오리 2만1000마리에 대한 살처분 조치는 이날 완료됐으며,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농장의 오리 2만 6000마리도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
또 반경 3㎞ 안에 있는 18개 농장에서는 별다른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 지역의 닭 3만마리도 예방차원에서 살처분하기로 했다.
AI 발생농가의 오리 2만1천 마리는 모두 살처분했으며 발생농가 인근지역과 발생농가에서 오리 병아리가 분양된 24개 농장, 발생농가를 출입한 차량 133대 등에 대한 임상예찰 결과 현재까지는 별다른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
오리 변아리가 분양된 농장 24곳은 충북 16곳, 전북 3곳, 충남 3곳, 경기 2곳이며 축산 차량이 출입한 곳은 경기 7곳, 경남 2곳, 경북 12곳, 전남 11곳, 전북 75곳, 충남 13곳, 충북 13곳 등이다.
발병한 AI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4차례 발생한 H5N1형이 아닌 H5N8인 것으로 판명됐다. 고병원성인 H5N8형은 지난 2010년 중국에서 발병한 사례가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브리핑에서 "유전자 염기 서열을 하나하나 조사한 결과 H5N8형이었다"며 "혈청형 자체는 완전히 다른 것이지만 증상과 사람에 대한 발병 가능성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고창 AI 발생 농가와 약 10㎞ 떨어진 전북 부안의 오리 농가에서도 AI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부안 농가의 시료는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옮겨지고 있으며 고병원성 AI인지 여부는 19일 오후께 검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AI 의심 신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농식품부는 현재까지 전국 단위의 일시 이동제한(Standstill)을 발령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