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법정에서 열린 통상임금 관련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2013.12.18.   ©뉴시스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5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6일 모두 선고됐다.

이 가운데 의원 3명은 유죄 판결로 당선무효가 확정됐고, 다른 2명은 무죄가 확정돼 희비가 엇갈렸다.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들은 새누리당 이재영(58·경기 평택을) 의원과 민주당 신장용(51·수원을) 의원, 무소속 현영희(63·여·비례대표) 의원이다.

무죄가 확정된 의원은 새누리당 박덕흠(61·충북 보은·옥천·영동), 윤영석(50·경남 양산) 의원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재영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2년 4·11총선을 앞두고 아들 명의로 빌린 6300만원 등 7300여만원을 선거캠프 자금관리자 허모씨에게 주고 이 중 일부를 자원봉사자들에게 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당내 경선과 본선을 앞두고 선거캠프 자금관리를 담당한 직원에게 건넨 7천300만원을 '선거운동과 관련해 제공된 것'으로 보고, 위 돈 중 일부가 대여금이라거나 체불임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부행위 및 기부행위 지시도 원심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또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영희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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