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16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2009년 6월 대우건설 매입 손실과 관련해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에 처할 것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금호산업 보유주식 262만주를 매각해 100억원대의 손실을 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회장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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