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이석채(69) 전 KT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5일 이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4시간여에 걸쳐 심문을 받고 검찰청사에서 대기하다가 16일 0시4분 귀가했다.

'심경이 어떤지'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노(No)"라고만 말했다.

검찰은 각종 사업 추진과 자산매각 과정에서 회삿돈을 유용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로 지난 9일 이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은 당초 14일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교체한 변호인과 변론전략을 세우며 심문에 대비했다.

이 전 회장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OIC랭귀지비주얼, 사이버MBA를 계열사로 편입하고 스마트몰(SMART Mall) 사업과 사옥 39곳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100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임원들에게 상여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사고 있다.

검찰이 이 전 회장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범죄액수는 배임 123억원, 횡령 27억여원 등 약 1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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