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15일 자신이 수사한 연예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성형외과 원장에게 치료비 환불 등의 압력을 행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공갈)로 춘천지검 전모(37) 검사를 체포했다.

감찰본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전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뒤 오전 11시께 법원으로부터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또 전 검사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 같은 혐의로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현직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2012년 12월 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김광준 전 서울고검 검사 이후 1년여 만이다.

전 검사는 2012년 9월 자신이 수사해 프로포폴 불법 투여혐의로 구속했던 연예인 이모(32·여)씨가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수술부작용 등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하자 성형외과 원장 최모(43)씨를 직접 만나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등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성형외과 원장 최씨는 이씨에게 재수술을 해주고 치료비 1500만원을 변상했다.

이 과정에서 전 검사는 자신의 계좌로 직접 돈을 송금받아 이씨 지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내사 대상에 올랐으나 형사처벌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 전 검사는 "수사 대상인지 뒤늦게 알았고 사건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감찰본부는 전 검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감찰을 진행해 왔다. 또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받아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분석하고 계좌추적을 병행했다.

아울러 전 검사를 지난 12일 첫 번째로 소환조사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청탁 대가가 있었는지 여부, 최씨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는지, 최씨 내사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어 전 검사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13일 감찰에서 수사로 본격 전환했다.

감찰본부는 또 다른 검사가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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