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비자금 조성 및 횡령·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대표이사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4.01.14.   ©뉴시스

검찰이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기소한 CJ그룹 이재현(54) 회장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 심리로 열린 이 회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동체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기업으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또 해외 비자금 조성 관리 업무를 총괄한 CJ홍콩법인장 신동기(58) 부사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하고, 성모(48) 재무담당 부사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50억원, 배모(57) 전 CJ일본법인장과 하모(61) 전 CJ㈜ 대표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이는 국가 존립의 기반이 되는데 이 회장 등은 해외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회사)의 뒤에 숨어 국가 존립의 기반이 되는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조세질서를 무력화 시켰다" "뿐만 아니라 회사 자금을 유용하는 등 회사를 사적 소유로 전락시키고도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의 한류문화를 이끌어 가는 CJ그룹의 총수가 처벌되는 것은 검찰로서도 안타깝지만 CJ가 좀 더 공동체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문화기업·사회적 기업으로 변모하기 위해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변호인은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해 이 회장 등은 납세의무가 있었는지 조차 알지 못했고, 실제로도 납세의무는 없었다"며 "설사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다고 이는 미신고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언정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외자금(비자금) 조성 부분에 대해서도 "부외자금 조성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인 자금을 빼내 착복할 목적이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검찰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 회장의 건강 상태와 경영위기의 가능성, 포탈세금 완납, 횡령·배임 금액에 대한 반환 및 반환 의사 등을 언급하며 양형에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회장 역시 최후 진술에서 "삼성에서 분리 독립한 이후 항상 경영권을 위협받는 특수한 상황이어서 경영권 방어는 최대의 현안이었고 이 사건과도 무관치 않다"며 "경위가 어떻게 됐든 더 깨끗하고 철저하게 (그룹을) 관리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죄송하고 후회된다"고 밝혔다.

또 "의학적으로 신장 이식을 받은 50대 환자의 남은 수명은 최선의 관리를 하더라도 평균 15년~20년이라고 한다. 많은 시간 남아있지 않은 것 같다"며 "건강 상태를 고려해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 회장은 CJ그룹 직원들과 공모해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하면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일본 도쿄소재 빌딩 매입과정에서 회사에 392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의 탈세·횡령·배임액을 총 2078억원으로 기소했지만 한 차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일본 부동산 관련 횡령·배임 부분을 배임죄로만 적용, 전체 혐의 액수를 1657억원으로 변경했다.

이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구속집행정지를 받아 만성신부전증 치료를 위한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뒤 바이러스 감염 우려 등으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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