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양호산)는 14일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이석채(69) 전 KT 회장을 강제 구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법원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예정된 구속전피의자심문에 사전 협의없이 불출석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수사관을 급파해 이 전 회장의 소재지를 파악하는 등 신병을 확보해 미리 발부받은 구인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법원은 이날 오후라도 이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당일 중으로 신병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추후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다시 조정할 예정이다.

지난 9일 검찰은 100억원대 배임 혐의와 수십억원대 횡령 혐의로 이 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은 지하철 영상광고·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스마트몰 사업과 KT 사옥 39곳을 매각하면서 회사 측에 손해를 끼치고,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과 ㈜사이버MBA(현 KT이노에듀)를 KT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적정 가격보다 비싼 값에 인수하는 등 회사에 100억원대에 달하는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임직원에게 과다 지급한 상여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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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강제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