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구속중이거나 기소된 재벌 총수들에 대한 법원 판결이 다음 달 줄줄이 예정돼있어 재계가 주목하고 있다.

14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 달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 화학 회장에 대한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부 총수에 대해 재판부가 '사건의 중대함'을 이유로 빠른 공판을 진행하는 데다가, 2월 말로 예정된 법원 정기인사 이전에 종결하려는 재판장들의 의지가 작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인사로 재판장이 바뀌면 통상 선고가 2~3개월 가량 늦어지는 까닭이다.

가장 먼저 선고를 받는 총수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다.

동양그룹의 사기성 기업어음(CP)·회사채 발행 의혹 등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한 18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현 회장이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3.12.18.   ©뉴시스

현 회장은 사기성 회사채와 기업어음(CP)발행·판매로 투자자들에게 1조원대 피해를 끼치고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14일에는 탈세와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선고 전 마지막 재판이 열린다.

이 회장의 선고공판도 2월 초로 예정돼 있다.

이 회장은 500억 대의 세금을 포탈하고 900억 대의 그룹 자산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기소됐다. 검찰이 기소한 이 회장의 범죄 액수를 법원이 모두 인정한다면 5년 이상의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뉴시스

16일에는 서울남부지법에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2월6일에는 김승연 한화 회장 파기환송심의 선고공판이 예정되어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지난 1·2심과 같은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었다.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항소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구급차에 탑승한 채 향하고 있다.   ©뉴시스

상고심이 진행 중인 최태원 SK 회장도 2월 말께 선고공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법원 정기인사에서 재판장이 바뀔 경우 최 회장의 법정구속 기한(3월 말)을 넘겨 불구속 상태에서 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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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