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인의 조카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시철)는 13일 이혼한 전 부인의 10대 조카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오모(48)씨에게 강간살인죄 등을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7살 어린 조카를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살해하고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끝까지 추행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정신감정서와 범행 당시 만취해 있었던 정황을 종합해보면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나 그런 상황에서 저지른 성범죄도 감경사유에서 제외하는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감형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2월22일 오후 8시께 진천군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놀러 온 전처의 조카 A(17)양을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