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13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서울 서초구청에 대한 2번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압수수색에서 설치된 CC(폐쇄회로)TV를 압수수색했다. 이는 채모군에 대한 정보유출 당시 구청 출입자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2차 압수수색에 앞서 검찰은 국가정보원의 정보관(IO)이 서초구청에서 이뤄진 채모군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서초구청 OK민원센터 김모 팀장의 휴대전화 통신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김 팀장은 지난해 6월11일 오후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정보를 조회한 직후에 서초구청장 응접실에서 국정원 정보관 송모씨와 통화했다.
검찰은 서초구청장 응접실에서 누군가가 김 팀장에게 전화로 채군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며 가족부 열람을 지시한 직후, 같은 장소에서 송씨에게 가족 정보를 전달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0일 혼외 아들의 모친으로 알려진 임모(54·여)씨의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등본)가 불법으로 유출된 정황을 잡고, 서초구청을 한차례 압수수색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