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를 위해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소득공제 규정을 제대로 알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에 자주 문의가 들어오는 사례를 통해 연말정산 노하우를 소개한다.
-지난해 조회되던 큰 아이의 소득공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데.
"만 19세 이상의 성년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자료는 자녀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만 조회 가능하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팩스(1544-7020)로 '소득공제 정보제공 동의 신청서'를 보내면 된다.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단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돼 있지 않은 경우라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다. 만 20세 미만 자녀라면 동의 절차없이 '미성년 자료 자료 조회신청'을 하면 된다."
-거주지가 달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님의 경우 자료제공 동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부모님의 신분증과 가족관계등록부를 소득공제 정보제공 동의 신청서와 함께 팩스로 보내면 된다. 가족관계등록부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발급할 수 있다."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한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일부 항목이 조회되지 않는데.
"자료 제공 동의신청이 정상적으로 승인됐더라도 근로자 본인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목돈안드는전세자금 이자상환액, 대학원교육비 등은 제공되지 않는다."
-소득공제 자료 삭제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납세자코너에서 본인의 소득공제 자료만 삭제할 수 있다. 삭제 신청 후에는 취소 불가능하며, 삭제된 자료는 복구할 수 없다. 삭제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나.
"15일부터 20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22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추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2주택 소유자가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조회되는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주택자금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 등 공제요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저축불입금액과 원리금상환액 자료를 그대로 제공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소득공제 요건에 충족하는 지를 확인한 후 공제받아야 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로 소득공제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항목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양가족의 보험료와 교육비, 신용(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기부금은 공제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또 제공되는 의료비 자료에 포함돼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단체보험금을 포함한 실손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제외한 후 공제받아야 한다. 제공되는 교육비 자료에 포함돼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직장으로부터 수령받은 장학금 등도 제외하고 소득공제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