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 사건' 피의자가 국가정보원 수사관으로부터 '심리적 고문수사'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국정원 수사를 받고 있는 송모(45)씨의 변호인 오영중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은 9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씨가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심리적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오 위원장은 "송씨는 지난해 12월30일 국가정보원 조사실에서 피의사실과 상관없는 아들의 중증장애에 관한 조사를 반복해 받았다"며 "송씨의 아들이 뇌병변을 앓고 있는데 자식의 장애에 관한 반복적인 조사와 신문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피의자의 약점을 건드려 진술을 유도하는 '심리적 고문'에 해당한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한국에서 헌법상 기본권이 수사의 신속성과 필요성에 의해 무시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중증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은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대상이 됐다"며 "이로 인해 헌법이 보장한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사생활, 개인정보에 대해 심각한 침해를 입었다"고 우려했다.
오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