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갱신위)가 9일 성명을 내고 "(8일 제직회에서)오정현 담임목사는 자신을 지지하는 목회자와 성도 일부를 동원해 반대토론을 봉쇄한 채 자신의 독재권을 강화하고 자신의 재정비리 문제점을 지적한 감사보고서를 거부하는 후안무치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갱신위는 "오목사 측근들은 2012년 감사보고서가 '한정'의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일부를 제외하고는 '적정'하다는 식의 결론을 유도했다"며 "결국 오목사의 비리를 지적한 감사보고서를 거부하고 현 감사위원을 해임하고 오목사 측근으로 감사위원을 새로 구성해 다시 감사를 실시하자고 의결했다"고 했다.
성명은 "오목사와 그 추종자들은 사랑의교회의 갱신을 열망하는 성도들의 주장과 감사위원들의 조사를 '악의를 가진 표적조사'라고 주장했고, '오목사의 권위에 흠집 내는 장로들과 집사들은 퇴출해야 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외 갱신위 측은 2014년 예산은 2013년 결산이 없이 처리됐다며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관에 규정된 당회의 의결정족수를 3분의 2 찬성에서 2분의 1찬성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당회에서 의결하여 상정해야 함에도) 미리 공지 없이 기타 안건으로 상정하여 박수로 통과시켰다"며 "이는 제직회와 공동의회에 상정되는 안건은 당회의 의결을 거쳐 상정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않았기에 원천무효에 해당하는 사항이다"고 전했다.
갱신위 측은 "우리는 이날 벌어진 오정현 목사의 탈법, 불법, 비양심적 행동을 '공산당식 쿠테타'로 규정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적조치를 포함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갱신위 측이 제시한 '2012년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는 ▲ERP 시스템구축 관련 외부로부터 기부된 헌금수입액 840백만원 미계상, 관련 소프트웨어 취득액 787백만원 및 잔여 예금 53백만원(5300만원) 미계상 ▲회수 가능성이 없는 외부교역자에 대한 단기 대여금(기타)에 대한 대손상각 158백만원(1억5800만원) 미반영 ▲회수가능성이 없는 교회개척지원금(장기대여금-기타)에 대한 대손상각 1,533백만원(최소금액)(15억3300만원) 미반영 ▲회수가능성이 없는 전임교역자 임차보증금(임차보증금-교역자)에 대한 대손상각 437백만원(최소금액)(4억3700만원) 미반영 ▲완전 자본잠식된 크리스채너티투데이 출자금(출자금)에 대한 감액손실 50백만원(5000만원) 미반영 ▲일시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 과목으로 계상되어야 할 희망펀드 및 목적성헌금(2009 임직헌금 및 2012임직헌금) 적립분 13,013백만원(순액기준)(130억1300만원)의 제약이 없는 순자산 과목 계상 등의 사항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비춰 위배되는 사항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감사보고서는 "최종 제시 재무제표(일반회계)상 총수익 840백만원(8억4천만원) 및 총비용 2,178백만원(최소금액)(21억7800만원)이 과소 계상됐으며, 총자산 1,338백만원(최소금액)(13억3800만원)이 과대 계상되었다"고 제시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재정부 등의 감사 비협조로 2012계연도의 결산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감사 절차를 실시하지 못했다"며 "2013년 8월부터 시작된 재정집사의 회계기록 제출 거부로 인해 현재까지 2013회계연도의 결산에 대한 감사 뿐만 아니라 교회 각 부서에 대한 모든 감사 업무가 완전히 중단되어 있다"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 공산당식 오정현 쿠테타를 바라보며
2014년 1월 8일 저녁 사랑의교회 서초캠퍼스에서는 일찍이 한국교회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해괴한 일이 벌어졌다.
이날 오정현 담임목사는 자신을 지지하는 목회자와 성도 일부를 동원하여 반대토론을 봉쇄한 채 자신의 독재권을 강화하고 자신의 재정비리 문제점을 지적한 감사보고서를 거부하는 후안무치한 행위를 저질렀다. 오목사측은 더 나아가 본인의 박사학위 논문표절 사실을 밝힌 조사위원들을 비난하면서, 수개월에 걸친 조사끝에 오목사의 논문표절을 밝히고 그것을 대내외에 공표한 조사위원회의 사과를 요구했다. 우리는 이미 부끄러움을 버린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오목사의 행동에서 '벌거숭이 임금님'의 어리석음을 발견한다.
또 오목사와 그 추종자들은 사랑의교회의 갱신을 열망하는 성도들의 주장과 감사위원들의 조사를 '악의를 가진 표적조사'라고 주장했고, '오목사의 권위에 흠집내는 장로들과 집사들은 퇴출해야된다'고 주장했다. 오목사 측근들이 주장한 오목사 독재권의 강화조치는 이날 열렬한 박수로서 가결되었다고 한다.
우리는 이날 벌어진 '오정현 지지선언대회'를 바라보면서 6.25 전쟁 당시 공산당에 의해서 벌어진 '인민재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오목사 측근들은 2012년 감사보고서가 '한정'의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일부를 제외하고는 '적정'하다는 식의 결론을 유도했는가 하면, 2012년 감사보고서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다시 감사를 실시하자고 하여, 최종적으로 '적정'의견이 나오도록 감사하라는 몰상식의 전형을 보여주며, 사실상 양심에 따라 작성된 감사보고서를 비토하였다. 결국 오목사의 비리를 지적한 감사보고서를 거부하고 현 감사위원을 해임하고 오목사 측근으로 감사위원을 새로 구성하자고 의결한 것은 '도둑이 경찰을 바꾸자'는 식의 억지 주장에 다름 아니다.
우리들은 이날 제직회가 오정현목사의 치밀한 각본에 의해 짜여진 불법회의로 규정한다. 오목사는 이날 정관에 규정된 당회의 의결정족수를 3분의 2 찬성에서 2분의 1찬성으로 변경하는 안건, 곧 정관의 변경에 관한 안건을 미리 공지없이 자신의 수족들을 통해 기타안건으로 상정하여 박수로 통과시킴으로서 '공산당식 인민재판'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이는 제직회와 공동의회에 상정되는 안건은 당회의 의결을 거쳐 상정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않았기에 원천무효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우리는 이 사태를 평소 마오쩌뚱을 존경한다는 오정현 목사의 진심이 담겨진 폭거로 받아들이며 이미 그 수명이 다한 공산당 일당독재의 잔재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재현된 것에 대해 통탄과 함께 깊은 슬픔을 느낀다.
우리는 이날 벌어진 오정현 목사의 탈법, 불법, 비양심적 행동을 '공산당식 쿠테타'로 규정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적조치를 포함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14.1.9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