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69) 전 KT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양호산)는 9일 사업추진 과정에서 손실을 끼치고 거액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이 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은 지하철 영상광고·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스마트몰 사업과 KT 사옥 39곳을 매각하면서 회사 측에 손해를 끼치고,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과 ㈜사이버MBA(현 KT이노에듀)를 KT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적정 가격보다 비싼 값에 인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은 또 임직원 수십명에게 과다 지급한 상여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관계 로비를 한 의혹도 사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19~20일, 26~27일 총 네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자금 조성과 횡령, 배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3.12.20.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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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영장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