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장동건과 송혜교, 소녀시대 멤버 등 유명 연예인 35명이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모두 패소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이름이나 사진 등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사항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일연)는 유명 연예인 35명이 서울 강남 소재 모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실정법, 확립된 관습법이 없는 상황에서 필요성만으로 독점·배타적인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퍼블리시티권의 성립요건이나 보호대상, 존속기간, 침해가 있는 경우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돼야만 비로소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약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된다고 해도 성형외과 홍보를 위한 카테고리와 별도로 만들어진 카테고리에 사진 등을 게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로 인해 수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초상권과 성명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 연예인들은 해당 성형외과에서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자신들의 이름과 사진이 포함된 게시물을 올리자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는 배우 장동건과 송혜교 김남길 등 유명 배우를 비롯해 소녀시대, 원더걸스, 슈퍼주니어, 2AM, 2PM 등 유명 아이돌그룹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