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 상 등록 대상인 '교습소'에 취학 전 유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무허가 교습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가정방문교육회사 지사장 송모(4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아 교습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동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옛 학원법 상 '과외교습'을 전제로 한 '교습소' 학습자에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5~6세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교습소를 운영한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학원법에서 정한 교습소 학습자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송씨는 2009~2010년 교습소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서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수강료를 받고 논술·미술·수학·사회·역사 등을 가르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방문수업을 전제로 사무실에서 체험수업을 한 만큼 교습소를 운영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신고 없이 교습소를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에 대한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보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달리 대법원은 '교습소'가 아닌 '학원'의 경우 학습 대상이 유아라도 등록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무허가 학원을 운영한 혐의(학원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3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유아 대상 교습 학원은 교습과정을 실용외국어·음악·미술·무용·독서실 등 어느 한 가지로 분류할 수 없더라도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것이라면 옛 학원법에 정한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기타 분야 기타 계열 학원'에 해당한다"며 학원법 상 등록의무가 있는 '학원'이라고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수긍했다.
김씨는 2009~2010년 경기 부천 상동에서 3~5세 유아 25명을 상대로 리더십 교육을 위한 영어 수업 등을 진행하면서 교육감에 학원등록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창의력 및 리더십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학원법상 등록해야 하는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가 "무허가 학원을 설립·경영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하자 이에 불복,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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