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
금융위원회과 금융감독원은 8일 사고가 발생한 3개 신용카드업자에 대해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정보보호와 내부통제 장치가 제대로 관리·운용되고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 검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창원지검의 발표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KCB) 직원 A씨는 3개 카드사(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로부터 고객 정보를 대량으로 불법 수집한 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출된 정보에는 회원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직장명·주소·신용카드 사용과 관련된 신용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KB국민카드가 5300만건, 롯데카드가 2600만건, NH농협카드가 2500만건 등 총 1억건(중복포함)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 검사에서 드러난 위법 사항에 대해서 '일벌백계' 차원에서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특히 최고 관리자가 전산자료 보호 등 금융거래의 안전성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해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권한이 없는 자가 무단으로 정보를 유출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관리 부실이 드러날 경우 신용카드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및 임·직원 해임권고 등 중징계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