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경찰관 시험은 국·영·수 고등학교 교과목만 응시해도 가능하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2014년도 경찰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선발되는 순경은 한국사와 영어를 필수과목으로 하고, 형법, 형소법, 경찰학개론,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중 3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볼 수 있다. 그동안 순경공채 시험은 한국사와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으로 구성됐었다.
대신 순경으로 공채돼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하면 기초반과 심화반으로 구분, 법률 관련 과목을 집중적으로 교육받는다. 최종 평가에서 만점 기준 60% 미만의 점수를 받는 낙제생은 퇴교조치된다.
이외에도 경찰은 사격 교육의 기준 점수를 60점 미만에서 70점 미만으로 상향하고 체력평가 대상 종목과 평가기준 등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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