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의 금리가 2%포인트 가까이 떨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27일 정례회의에서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이자율 변경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01년 이후 5.5%로 고정돼 있던 이자율은 오는 15일 기준 3.68%로 1.82% 포인트 인하된다.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은 농어민이 일정 기간 해당 상품에 가입한 경우 저축의 원리금과 저축장려금을 지급하는 저축상품이다.
금융당국은 현행 금리 적용방식이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을 취급하는 저축기관(단위 농·수협)의 역마진을 초래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조정키로 결정했다.
금리 인하는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저축가입자는 현행 금리를 적용받으며, 금리는 매년 1월1일 연간 단위로 달라진다.
중도해지금리도 기존 고정방식에서 상호금융의 평균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현행 2.5%(1년미만), 3.5%(1년 이상)에서 오는 15일 기준 1.47%(1년 미만), 1.84%(1년 이상), 2.21%(2년 이상)으로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