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타주(州)에서 동성결혼 합법화가 주 정부의 강력한 항의에 의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미 대법원은 6일(현지시간) 유타 주 정부가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에 대한 항소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판결의 시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해 12월 20일 로버트 셸비 유타 주 법원 판사는 2004년 주민 66%가 동의해 통과시킨 동성결혼 금지법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로 유타 주는 미국에서 18번째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주가 돼 현재까지 900쌍이 넘는 동성커플이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주 정부는 판결 즉시 제10 순회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며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보류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 날 대법원 명령으로 항소법원에서 문제가 검토되는 기간에는 동성결혼이 불가능하게 됐다.
유타 주는 주민 3분의 2 이상이 보수적인 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몰몬교) 소속으로 동성결혼에 반대하고 있다.
35세의 주민인 트레스틴 미챔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동성결혼 합법화가 무효화될 때까지 단식투쟁을 하기로 맹세했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주말에는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솔트레이크시티 인근에서 시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게리 허버트 주지사는 "연방판사가 유타 주민들의 의지를 무시한 것에 무척이나 실망했다"며 주민들과 뜻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