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여성 목회자도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예장백석·총회장 장종현 목사) 내에서 목회를 할 수 있게 됐다.
예장백석 총회는 6일 오전 10시30분 영안장로교회(담임목사 양병희)에서 진행한 신년예배에 이후 같은 장소에서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진행한 임시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여성 목사와 관련돼 개정된 헌법 시행세칙 제25조1항은 '타 교단 가입자는 총회헌법 정치 제5장 제31조 9항 타 교파 목사의 가입 기준에 준한다', 2항은 '총회헌법 정치 제5장 제28조 목사의 자격 기준 미달자는 필히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또는 백석대학교 실천신학대학원을 5년 이내에 이수해야 한다. 단, 미 이수자는 교단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내용이다.
원안은 시행세칙 제25조 1항은 '2010년 9월 25일 본 총회에 소속된 여성 강도사에 한한다','2010년 9월 13일 이후 목사자격을 갖춘 여성강도사에 한한다', '타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자는 본 교단 여성 목사가 될 수 없다'였다.
개정안이 발표되자 한 총대가 "시대의 흐름도 있으니 여성 목사, 남성 목사 단어 자체가 삭제되어야 한다"며 "부칙에 언제부터 시행할 것만 넣으면 될 것이다"는 여성목사 자격과 관련된 시행세칙 25조 자체를 삭제시키는 안을 제시했고, 이 안은 총대들의 동의제청을 얻어 통과가 되기도 했다.
이에 장종현 총회장이 "헌법위원회에서 개정한 것을 그대로 받는 것이 편하다"며 "백석 신학에 미달된 자는 안받게 돼있는데 일단 받고 자격 기준을 채우도록 백석대 신학대학원과 백석대 실천신학대학원에서 5년 이내에 이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국 교계를 안는 입장이다"며 원안대로 받아줬으면 고맙겠다고 전했다.
장 총회장은 이날 설교와 회무처리에서 거듭 "8월까지만이라도 제 스타일대로 하도록 도와주면 제가 신바람나서 일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발언해 더욱 총회장의 발언이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도 보여진다.
장 총회장의 발언 후 이어 총대 4명이 플로어에 나와 원안대로 받기를 허락해줄 것을 요청해 헌법위원회에서 올린 개정안대로 그대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중 한 총대는 "우리학교에서 공부하고 다른 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여성목사를 구제하는 안이다"며 개정 취지를 부연했다.
또한 이날은 이종래 목사(성문교회·2003년 예장고려 총회장 2년), 최현기 목사(주사랑교회·1989·1993년 예장보수총회장 2년·민족복음화 대표회장 경력), 박요일 목사(강성교회·백석총회유지재단 이사장), 장성운 목사(신승교회·기독연합신문 운영이사장)가 명예총회장으로 추대됐다.
정치국은 소속 노회에서 공로서와 추천서를 받아 2차에 걸쳐 심의한 결과 총회 공로사항과 총회관 건립에 지대한 공로가 있어 허락한다고 보고해 총대들의 기립박수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