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자진출석한 철도노조 간부 16명 중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체포시한 만료 전까지 차례로 석방할 예정이다.

영장 신청 대상자는 서울 본부 국장급 김모(47) 씨 등 서울지역 4명과 부산 지역 2명, 대전 1명, 전북 1명 등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진출석을 했지만 최장기 불법파업을 주도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했다"며 "중요 공범인 수배자들이 아직도 도망 중에 있고, 불법파업에 적극 가담한 상황 및 직위, 역할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검거하거나 진출석했던 6명 중 2명은 검사 불청구, 2명은 법원 기각으로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영장을 재신청하지 않을 계획이다.

철도파업 과정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간부가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용산경찰서로 자진 출두하고 있다. 2014.01.0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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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영장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