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자 며느리에 생계비 명목으로 약 1억6000만원을 제공하고 위탁회사 관리를 소홀히 해 경리 직원이 법인회계에서 2억20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비리·부실을 저지른 사학이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 A학원과 그 설치·경영학교인 B중·고등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각종 비리 및 부실 사실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먼저 A학원은 생계비 지급 대상을 후손까지 확대 해석해 설립자의 며느리인 모 이사를 고문으로 위촉하고 설립자 후예를 예우한다는 이유로 2009~2013년 월 250만~300만원을 지급, 총 1억5750만원을 생계비 명목으로 부당하게 지급했다.

부적정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사실도 발견했다. B중학교는 지난해 발생한 금품갈취, 신체폭력, 따돌림 등 4건의 학교폭력 사건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아닌 선도위원회에서 다뤘다. 그 결과 가해자들에 대한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지 않았다가 이번 시교육청의 감사에서 적발됐다.

법인회계를 위탁한 외부 회사 경리직원이 2억1800여만원을 횡령하는 동안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사실도 문제가 됐다. 경리직원 C씨는 2011~2013년 11회에 걸쳐 법인회계 자금 2억1800여만원을 횡령했지만 이 사실을 재단에서는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무면허업체와 시설공사를 계약한 사실 등도 나왔다. B중·고교에서는 2010년 공사예정금액이 2500만원인 구본관 및 신관동 공사를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곳과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 2010~2013년 5건의 공사를 무면허업체와 체결했다.

학교장과 행정실장의 휴대전화 요금을 부당 지급하기도 했다. 2009~2013학년도까지 4년 7개월간 B중·고교는 학교장과 행정실장의 휴대전화 요금 총 1264만원을 학교회계에서 부당하게 지급했다.

이밖에 ▲야구부 코치 미공개 채용 ▲유학휴직 규정 위반 및 유학 휴직업무 처리 부적정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업무 부당처리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계약 업무 부당처리 등 총 21건이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2억4259만원에 대해 회수 조치를 내리고 24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취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억여원을 횡령한 위탁회사 경리 직원의 경우 법인 및 학교 직원이 아니라 법인에 그를 고발하라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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