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사건 재판부가 이 사건 핵심증거인 이른바 지하혁명조직 'RO' 회합 녹음파일과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 유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기로 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3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30차 공판에서 그간 증거채택을 보류했던 녹음파일과 녹취록에 대해 증거채택 결정했다.
증거로 채택된 녹음파일은 47개 중 32개(약 50시간 분량)로, 지난해 5월10일과 같은달 12일 열린 곤지암 회합과 마리스타회합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녹음파일의 증거채택 결정과 관련, "은밀히 행해지는 조직범죄의 경우 내부자의 협조가 있어야만 증거확보가 가능하다"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허가서(감청영장)를 직접 집행하지 않고 제3자(제보자)를 통했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해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비밀보호법상 대상과 범위를 일탈하지 않은 녹음파일 증거는 적법한 만큼 증거능력을 인정하되, 포렌식 전담 수사관이 지정되지 않아 무결성·동일성 확보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15개 파일(2012년 6월21일자를 제외한 같은해 8월10일 이전 녹음파일)에 대해서는 증거채택 결정을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녹취록에 대해서는 "일부 내용에 불일치가 있다고 해서 증거능력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다만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녹음파일에 대해서는 관련 녹취록이 그로부터 파생된 증거인 만큼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변호인단은 증거능력 인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검찰도 일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즉각 이의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충분히 고민한 결과"라며 모두 기각했다.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조사는 7일부터 진행된다.
증거조사 방법은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재생 청취하는 것으로, 재판부는 녹취록을 참고하면서 증거채택된 녹음파일을 하루 7시간씩 들을 예정이다. 이럴 경우 하루종일 녹음파일을 듣더라도 최소 7일이 걸린다.
김칠준 대표변호인은 "재판부 결정을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증거능력의 법리판단에는 여전히 이의가 있다"며 "결국 증거조사 과정에서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피고인 측 마지막 증인신문 일정으로 6일 오전 10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