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31일 "수도권 전철은 다음주 월요일인 1월6일, KTX, 일반열차, 화물열차는 1월14일부터 정상화시켜 설 명절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사장은 또 "(파업 지도부에 대한 징계는)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해 기강확립과 조직 관리에 있어서도 한 단계 성숙한 코레일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철도파업이 불법이라는 기존 원칙을 고수했다면서 노조 집행부 191명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수서발 KTX법인 신설의 정당성도 강조했다.
최 사장은 "수서발 KTX법인은 현 정부에서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공공부문내에서 경쟁체제 도입으로 정책결정 된 것"이라며 "수서발 KTX법인은 코레일 출자회사로 선의 경쟁을 통해 국민행복 철도시대를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코레일 개혁 의지를 강조하는 한편 노조와 단체협약 개정 의사도 비쳤다.
최 사장은 "경영혁신 없이는 코레일에 미래는 없다. 2015년 부채비율 절반 감축, 영업흑자 원년 달성을 반드시 실천에 옮겨 국민께 성과로 보답하자"라며 "노조도 불합리한 단체협약을 스스로 시정함으로서 국민들에게 질책이 아닌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코레일은 이날 철도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영업손실액 152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 19일 청구한 손배소의 금액을 확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