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여야는 3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학대로 아동이 사망할 경우 가해자에 대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학대로 아동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해당 아동이 불구 또는 난치병을 얻게 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또 상습적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해선 명시된 형의 2분의 1 수준이 가중처벌돼 적용된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가해자의 처벌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다.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일 경우에는 친권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의원은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의 정서와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다"며 "그 대상이 성인인 경우보다 엄격한 처벌과 교화가 필요한 대상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가중하고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조치와 보호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해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예방을 통해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