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중인 쌍용건설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쌍용건설은 30일 오후 열린 긴급 이사회에서 법정관리 신청을 결의한 후 서울중앙지법에 이를 신청했다.
쌍용건설은 ▲비협약채권자(군인공제회)의 가압류 ▲채권단 추가지원 결의 난항 등으로 협력업체 결제가 불가능해지는 등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고 법정관리 신청 사유를 밝혔다.
결정 지연시 협력업체 추가 피해가 가중되고 국내외 현장까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유려가 있다는 것.
쌍용건설은 "회사 자체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위기상황"이라며 "해외 사업분야는 여전히 이익을 실현함에도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민간 PF사업 부실화가 발목 잡았다"고 설명했다.
쌍용건설은 오는 31일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B2B) 등 700억원 규모 채권을 상환해야 하지만 보유 중인 현금은 190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유동성 위기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