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난방기기를 켠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명동, 강남대로, 홍대, 종각역 일대 등 대형상권 4개소를 선정해 산업통상자원부, 자치구, 에너지관리공단과 합동으로 에너지사용제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밝혔다
1회 적발시에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그 다음 적발시부터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은 300만원이 반복적으로 부과된다.
다만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건물이더라도 교실, 실험실, 전산실 등 물건 및 시설 등의 보존을 위해 난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은 단속을 하지 않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내년 2월까지 계약전력 100kW 이상 에너지다소비건물 1만3000개소에 대해서는 실내 난방온도(20℃)유지를 준수할 수 있도록 '자율권장' 기간으로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