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와 손해배상청구 등은 원칙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은 30일 파업 철회설이 알려진 후 "파업철회 추진을 환영하고 국회 합의사항을 존중한다"는 공식 반응을 내놨다.
코레일은 그러나 파업 철회에도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징계와 손해배상청구 등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지난 28일 "파업 시작 후 경찰에 고소된 간부 191명 중 해고자 45명을 제외한 145명과 파업을 기획, 주도, 파업독려, 복귀방해 활동을 한 노조 지역별 지부 간부 345명 등 490명을 중징계를 전제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음주초 25명이 우선 징계위에 회부된다.
코레일은 앞서 서울서부지법에 116억원 상당의 철도노조의 예금과 채권, 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 신청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지도부를 상대로 7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내놓은 상태다.
코레일은 지난 2006년과 2009년 파업 때도 노조를 대상으로 1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06년 당시 법원은 파업의 책임을 물어 노조 측에 69억8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코레일은 최근 채용한 대체인력 174명(기간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이들은 지난 29일과 30일 교육에 돌입한 상태다.
다만 코레일 등에 따르면 철도노조가 복귀하더라도 적응기간 등이 필요한 만큼 채용이 취소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도 30일 "우리는 (파업철회에 상관없이)고소장이 접수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