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 소비자들은 보험에 가입한 뒤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청약 철회권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보험사가 청약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등 금전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청약철회 기준 시점도 기존 '청약일'에서 '수령일'로 변경된다.

이같은 내용은 보험사의 개별 약관에 포함돼 있었던 내용이지만 강제성이 없어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법적으로 명시하게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등 보험관계업무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면 등록을 취소하는 등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함께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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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해약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