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최고세율 38%를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이 대폭 낮아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세소위원회는 이러한 과표 조정에 대해 사실상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민주당은 최고세율 과표를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이용섭 의원안)로 낮추자는 입장이고 새누리당도 일단 '2억원 초과'(나성린 의원안)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여야 모두 과표 하향 조정에 공감하는 가운데 1억5천만원이냐 2억원이냐의 선택만 남은 셈이다.
현재 새누리당이 과도한 세(稅) 부담 증가에 우려를 보이는 만큼 '2억원'으로 결정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여야 간 주고받기식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의 '1억5천만원' 요구가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의료비·교육비 등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정부안을 민주당이 수용한다면 새누리당이 '1억5천만원'까지도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
조세소위는 일단 29일 저녁 세제 개편안에 대한 타결을 시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