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10년 4월 ‘나눔과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탁 법제 개선 심포지엄’을 개최한 이래,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익신탁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14일 입법예고하였다.
‘공익신탁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공익신탁 허가제를 인가제로 완화, 누구나 쉽게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주무관청 별로 흩어져 통일된 기준 없이 관리되던 공익신탁을 법무부가 전담하여 체계적으로 공익활동을 지원하며, ③ 전문가와 민간위원 등이 공익활동의 적합성, 회계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여 공익신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공익신탁법’이 시행되면 ① 자율적이고도 명예로운 기부를 추구하는 나눔의 문화가 새로운 물결로 등장하여 아름답고 따뜻한 사회가 구현되고, ② 계층 간 갈등과 반목이 심화되고 있는 개인주의적 사회풍조에 공동체적 전통을 재인식함으로써 공생발전(共生發展)이라는 한민족의 전통적 가치를 복원하여 상생(相生)의 사회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며, ③ 성공리에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2012년 제2차 핵안보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경제・과학기술・예술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성숙도 또한 선진국 수준으로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지난 심포지엄에서 이중기 홍익대 교수는 "공익단체를 허가주의로 운영하면 소규모 단체의 활성화를 가로막을 수 있어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공익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감독할 '공익신탁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