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2)씨가 풀려난 채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이씨가 지난 20일 낸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이 마무리되는 등 재판 심리 경과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보석 보증금은 1억원으로 보증보험형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1차 보석신청 당시 반대 의견을 냈던 검찰도 이번에는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해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핵심 관리인으로 지목돼온 처남 이창석 씨가 조세 포탈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 19일 밤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3.08.20.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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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석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