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2)씨가 풀려난 채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이씨가 지난 20일 낸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이 마무리되는 등 재판 심리 경과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보석 보증금은 1억원으로 보증보험형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1차 보석신청 당시 반대 의견을 냈던 검찰도 이번에는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해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