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국내에서 진행된 애플과의 2차 특허소송전에서 패소한데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삼성전자는 27일 애플을 상대로 제기했던 국내 특허침해금지 청구가 1심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 전날 서울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3월 애플의 아이폰4S와 아이패드2 등에 적용된 기술이 삼성전자의 상용 특허인 ▲화면 분할에 따른 검색 종류 표시 방법 ▲단문메시지 출력방법 ▲단말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12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 측이 특허라고 주장하는 일부 기술은 통상의 기술자가 종전의 기술을 이용해 용이하게 개발할 수 있다"며 "진보성이 결여돼 있는 만큼 애플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